[대구/경북]19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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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정보고회때 주민 100여명에게 음식 제공”

“오늘 식사는 의원님께서 내는 게 아니라 당원협의회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중순 경북의 한 면소재지 식당에서 모 국회의원 비서관 A 씨는 마을 이장 등 30여 명에게 술과 오리고기, 돼지수육 등으로 점심을 대접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를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었다.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이 비서관은 이장과 부녀회장 등 100여 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비서관과 모 정당 면책임자 등 5명을 대구지검에 최근 고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했다. 또 이들에게서 음식을 대접받은 주민들에게는 음식값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음식을 얻어먹을 경우 음식값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면 단위 주민인 점 등을 고려해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내는 식사가 아니라고 한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경우 유권자는 자기가 먹은 식사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고 나오든지 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식사와 관련해 부과되는 과태료 가운데 최고 액수는 식사 자리에 여러 번 참석한 B 씨에게 부과될 89만 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사는 식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먹은 주민이 많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런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기동조사팀을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도선관위 임정열 지도과장은 “경북은 지역이 넓어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사례를 접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전국공통 1390)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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