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복선전철사업 입찰비리 의혹

  • 동아일보

권익위 “대우건설 사업자 선정과정 순위 조작”… 검찰 수사 착수

1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경기 부천시 소사역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하는 등 비리가 있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복선전철 사업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의 배점과 서명을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의혹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 국토부 관계자가 작성한 문서에 의해 불거졌다. 권익위 고발장에 첨부된 이 문건에는 “철도분야 비전문가를 철도분야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 “순위 조작의 단서를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 사진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평가위원단이 의결한 평가 세부기준을 무시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이 문건은 국토부 내에서 공식 보고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찰비리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어 업무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를 관통하는 약 23km의 노선에 12개 역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달 말 착공했으며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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