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거리행진… 정치적 목적땐 ‘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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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안한 진보대표 벌금형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것)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이 의식을 벌였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52·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준 행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공동의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하는 집회에 해당해 규제 대상”이라며 “이 대표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09년 9월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 6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 거리에서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3보1배’라는 플래카드를 몸에 두르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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