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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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개조 자동차 집중 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해 의자나 창문을 임의 설치한 차량, 소음기나 고광도 전구를 임의대로 설치한 자동차 등이다.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번호판 훼손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 체험 홈’ 입주자 5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3, 4명이 한 공간에서 지내며 스스로 살아가도록 사회적응훈련을 받는 지원 체계다. 체험 홈 1곳당 지도자가 1명씩 배치돼 이들의 생활을 돕는다.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2-370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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