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태안군수 항소심 당선무효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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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경쟁후보가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3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61·무소속)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김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4·27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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