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산불진화용 헬기 운용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경산시 소속 7급 공무원 장모 씨(41) 등 전국 4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로 헬기 운용업체 A사 상무 손모 씨(56)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8년 12월 A사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 관계자로부터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7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강모 씨(53·5급) 등 나머지 공무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00만∼700만 원씩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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