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학교이사장때 66억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45·사진)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9조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자신의 처남이자 사무처장인 박모 씨와 공모해 신흥대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학생의 복지와 교육에 써야 할 자금을 빼돌려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신흥대 내에 운영하려 한 커피·아이스크림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 8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던 강 의원은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 수감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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