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세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발전량 1kWh에 0.15원의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5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이 모두 5만1620GWh에 이르는 인천의 경우 매년 80억 원이 넘는 세수가 생기게 됐다.
앞서 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경남 경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력발전소는 1992년부터 물 10m³에 2원을,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발전량 1kWh에 0.5원을 각각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도 이 대상에 포함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자체의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에 연차적으로 세율 인상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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