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청소년 유해 광고전단지 인쇄-배포업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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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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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대전경찰청장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전단에 철퇴가 내려진다.

김학배 대전경찰청장(사진)은 7일 “퇴폐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 청장은 “전단을 살포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를 배포토록 한 업주, 제작한 인쇄업자까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명함형으로 만들어진 전단은 그동안 단속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서 단속이 가능해졌다. 고시에 따르면 전단을 배포한 사람은 물론이고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 청장은 “이미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했다”며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까지 추적해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도 이들 전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세희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유해성 전단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과 행정고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내에는 학원 밀집가인 서구 둔산동을 비롯해 갤러리아 타임월드, 월평동 계룡사옥 주변, 용전동 등 곳곳에 유해 전단이 밤마다 도로와 인도를 뒤덮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는 전단과 불법간판 등을 처리하고 정비하는 데에만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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