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과 바람피운 50대女, 이혼-위자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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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지속… 법원 “상대男들도 위자료 연대지급”

4명의 남성과 ‘문어발식’ 애정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결국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20여 년간 별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해온 A 씨(55·여)는 2005년경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어울려 다니다 남편 B 씨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 씨는 자신을 질책하는 남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까지 썼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급기야 4명의 남성과 은밀한 관계까지 맺었다.

B 씨는 아내의 부정을 눈치 채고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A 씨는 개의치 않고 내연남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한 남성과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키스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남성과는 모텔에 투숙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부정을 저지른 것을 사과하고 이들 남성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또 다시 썼고 이에 남편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각서를 쓴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출장을 간 틈을 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4시에 집에 들어오는 등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고 이를 안 B 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은 A 씨가 낼 위자료 가운데 1인당 500만 원씩을 A 씨와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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