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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폭행 의혹’ 김인혜 교수 파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6 11:24
2015년 5월 16일 11시 24분
입력
2011-02-28 17:55
2011년 2월 28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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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피해 학생들 주장 신빙성 높다"…김교수측, 70쪽 소명서 추가 제출 "법적 대응"
서울대는 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49)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대는 배포 자료에서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징계위가 비위 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파면 의결 사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경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오후 2시경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김 교수 측이 70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신중하게 처리하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자 폭행과 관련해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서울대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직무태만, 청렴의무 위반 등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지난해 말 접수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서울대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해 총장 승인을 받는 대로 파면 의결 사실을 김 교수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김 교수 측 대리인은 "징계위로부터 아직 징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에 따라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 등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절차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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