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계양산 개발 5년계획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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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조례 내달 상정

인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훼손을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인천시는 계양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계양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계양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정기적인 환경조사는 물론 민간의 자연보호활동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롯데건설이 계양산 자락인 계양구 다남동 개발제한구역(71만7000m²·약 21만7000평)에 12홀 규모로 추진해온 골프장 건설사업을 무산시켰다. 이 사업은 2009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시가 골프장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입안했다. 시 관계자는 “23, 24일 계양산 일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하기로 했다”며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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