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자 11억은 범죄수익금 23억의 일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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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印尼서 귀국 30대 체포
“불법 도박사이트로 돈 벌어… 공범 2명-12억 행방 추적”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백화점에서 발견된 ‘10억 돈 상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들이 숨겨놓은 수익금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돈을 숨겨 놓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임모 씨(31·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본보 16일자 A16면 ‘10억 상자’ 사설복권업자 집 찾아가…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정모 씨(39) 등 공범 2명과 함께 2008년 10월∼2009년 4월 스포츠경기 승패를 맞히면 돈을 받아 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23억 원의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임 씨와 정 씨는 이 중 자신들의 몫인 11억 원을 각각 우체국 택배 상자 3개에 나눠 지난해 8∼9월 이 백화점 물품보관소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2009년 4월 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백화점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임 씨 등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또 임 씨가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임 씨를 체포했다. 임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해외에서 자신의 돈 상자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급히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 2명과 사라진 12억 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은 즉시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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