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神社운영비까지 강제 징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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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양면장 공문 첫 공개… 현재가치로 가구당 3만원꼴

1942년 5월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장(面長)은 이장 27명에게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회의에서 결정된 고서면 신사(神社) 운영비를 징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징수액은 50가구 마을은 1500원, 86가구 마을은 2500원이었다. 당시 고서면은 총 1237가구로 징수액은 3만7110원이었다. 가구당 30원꼴로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3만 원꼴이다.

일제가 면(面) 단위 하부 조직을 통해 신사 운영비를 징수하는 등 민족정기 말살정책을 자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문이 21일 처음 공개됐다. 상하이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백강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인 심정섭 씨(68·광주 북구 매곡동)는 이날 동아일보에 이 공문을 보내왔다. 심 씨는 “일제는 신사 운영비를 내지 않은 주민은 무단벌목 등 각종 핑계를 대 혹독한 탄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또 충북 보은군의 한 군의원이 신사 건립비를 많이 내 면장이 된 문서와 광주신사후원모임에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한 회의록 등도 공개했다.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각 가구에 신사운영비를 강제 징수했다는 자료는 처음 공개된 것으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그만큼 악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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