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국가가 13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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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반복조사로 피해자 배려 안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11)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 아동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배변주머니를 차고 누워있어야 했지만 직각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영상녹화장비의 조작법을 잘 익히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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