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자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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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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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길 씨 횡령 등 누명 벗어

1973년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예편한 손영길 전 준장(79·사진)이 38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당시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손 전 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모두 당시 보안사 수사관의 고문 협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허가) 총기 소지 혐의도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발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준장이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과 공모해 부대 운영비 1600여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이 국가나 부대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윤필용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하고 후계자는 형님(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이 말이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샀던 사건.

하지만 당시 군법회의는 손 전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윤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형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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