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도 ‘술 품질인증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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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술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막걸리를 비롯해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한 술 품질인증제를 새해 들어 시행하고 있다. 술 품질인증제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제조업체가 신청한 술을 평가한 뒤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술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 설명서, 제품의 분석감정서, 제조방법 신청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제조장의 위생상태, 제품의 품질기준 및 관능평가 등 45개 내외 항목을 엄격히 평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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