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 교원 61%… “학생조례-체벌금지로 명퇴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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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에서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2월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39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06명보다 늘었다. 서울도 지난해 518명보다 늘어난 547명이 신청했다.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교사가 명퇴를 고려하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조치로 인한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았다.

서울과 경기에서 근무하는 50세 이상 초중고교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81.9%가 명퇴를 이미 신청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명퇴를 생각했다는 응답자의 71%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건강이나 재정 문제 등 개인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9%에 그쳤다.

명퇴를 고민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로 인한 교권 추락’이라는 답변이 6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원평가로 인한 교직사회 변화(16.5%)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로 인한 교원인사환경 변화(14.9%)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젊은 교사도 학생을 터치하지 않겠다, 열의가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50세 이상 중견 교사는 교권의 추락에 격세지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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