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직원이 64억 탈루 도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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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 10억 중 일부 받은 정황”… 경찰, 지방국세청장 계좌도 추적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세심판원 공무원이 세무사와 결탁해 60억 원대 증여세 탈루를 도와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 씨는 2009년 초 오모 씨 등 세무사 2명에게 로비 자금용으로 10억여 원을 건넸다. 이 돈의 일부가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의 조세불복심판 담당 사무관 홍모 씨에게 건네졌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같은 해 3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에 낸 증여세 150억 원 중 64억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홍 씨가 조세심판원의 내부문건을 전자우편으로 오 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사 오 씨 등이 홍 씨에게 로비 자금을 건넸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와 홍 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기밀인 내부문건을 넘겨준 것을 볼 때 홍 씨가 뇌물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돈이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 홍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씨로부터 2007년 세금 추징에 앞서 브로커 강모 씨(해외체류중)에게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국장이던 A 씨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37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A 씨의 계좌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인 A 씨는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 수사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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