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아내 폭행’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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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양지원 형사6단독 박상길 판사는 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외출하면서 아내인 B씨에게 지갑을 찾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지갑을 찾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로 피한 B씨를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걷어찼다. 또한 화장대 모서리에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다음달에도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15만원을 사용하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정 가족들까지 욕하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때렸다.

식탁에 앉아있던 B씨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대에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를 쳐다보게 하는 등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다고 보인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법연수생인 A씨가 법조인으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태를 법정에서 보이고 있어 성행이 심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가 법정에서 최종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그 눈물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고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고 성행 및 죄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이고 이혼소송 중이며 어린 아이의 아버지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피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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