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주승용 의원 ‘불법정치자금’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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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에게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돈을 건넨 오 전 시장과 이 돈을 전달받은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선거사무소장 이모 씨(63·구속 기소), 사무국장 주모 씨(74·불구속 기소)가 모두 “주 의원에게 돈을 준 게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주 의원이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와 주 씨를 통해 오 전 시장에게서 모두 7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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