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총리측 “검찰이 한만호 노부모 찾아가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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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부친 “강압 없었다”… 檢“녹취록 공개할수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0일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의 노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대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1일 4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대포폰’ 사용 의혹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또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한 씨의 휴대전화 복원 기록을 보면 돈을 건넸다는 시점 이후인 2007년 8월 하순에야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씨의 아버지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아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등을 물었을 뿐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한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카페에서 한 씨의 부모를 만났다”며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4년부터 친분이 있었던 한 전 총리와 한 씨는 2006년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입력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 전 총리와 측근 김 씨가 휴대전화를 몇 개 사용했고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썼는지 등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씨는 검찰이 자신의 부모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11일 4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혀 왔으나, 재판부는 10일 오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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