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道땅 234km겂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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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미등록 토지 지적 복구

비무장지대(DMZ) 미등록 토지의 지적(地籍) 복구를 통해 강원도 면적이 234.421km²(약 7091만2352평) 늘어난다. 강원도는 출입통제 등의 이유로 지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 비무장지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적 복구 현황은 토지 1483필지 5.755km²(약 174만887평), 임야 428필지 228.666km²(약 6917만1465평)로 강원도 면적의 1.4%에 해당한다. 측량 결과는 15일간의 공시 절차를 거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의거해 6개월 동안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다.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 된다.

박동헌 강원도 토지관리과장은 “관련 기관의 협조로 DMZ 미복구 토지를 모두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며 “앞으로 DMZ 관광 정책수립 및 자연유산 보존대책 수립 시 정확한 자료 제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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