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비리 전-현 경찰 수뇌부 연루 단서 포착

  • Array
  • 입력 2011년 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강희락-이길범 출국금지
“곧 피의자신분 소환”… 치안감 등 3,4명도 수사

검찰이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5, 6명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금명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58)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56)이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돼 지난해 12월 하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 재임 때인 2009년 집무실 등에서 건설현장식당 운영업자 유모 씨(64·구속기소)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 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두 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은 2009년 초 부임 인사차 찾아온 유 씨에게서 1000만 원, 이후 경비함을 타는 해경들의 격려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그 대가로 유 씨가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자로 선정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외에 현직 치안감급 인사 2명을 포함해 경찰 간부 3, 4명이 유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유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근포 한화건설 사장 등 건설업체 임원 3명을 기소했다. 이 사장은 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 씨가 고위공직자를 많이 아는 것처럼 행세했고 실제로 많이 해결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