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심희수/해외서도 인정하는 대체의료, 우리도 허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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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방 치료가 몸에 잘 맞는 체질이다. 일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침구술과 자석요법 등 대체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재의 법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적이 있다. 물론 헌재의 판결이 중요하다. 다만 한의학적 치료를 중시하고 그동안 침술이나 무허가 한방 치료를 받았던 필자 같은 사람은 당장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난감하다.

이제는 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런 치료법으로 치료를 계속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도 아주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의 치료사, 미국의 침술사, 일본의 의업유사행위자와 같이 침구술을 활용하는 사람을 이들 국가가 대체의료행위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침, 뜸, 자석요법과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심희수 경남 창원시 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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