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한우 쓴 특급호텔 더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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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육류 원산지 ‘국내산’ 허위표시 수사 확대
대기업 계열사도 추가 확인… 납품회사 기록 확보 주력

원산지 허위표시 육류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초 확인된 것보다 허위로 납품된 육류의 규모가 크고 관련자들이 많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보 30일자 A14면 참조
유명 외식업체-강남 특급호텔-병원…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납품받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육가공 업체 F사 대표 김모 씨(41·구속기소)가 납품한 원산지 허위 표시 육류가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인 M호텔과 서울 소재 유명 병원인 S병원 외에도 W, C, R, K호텔 등 서울 소재 특급호텔 여러 곳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 H사에도 흘러들어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한 육류의 규모가 당초 적발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F사의 지난해 12월 이전 육류 납품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사무실 화재로 지난해 12월 이전의 납품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김 씨와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 명세를 토대로 김 씨의 납품 물량을 역추적하고 있다. 김 씨는 2001년에도 육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호텔 및 식자재 유통업 관계자들이 김 씨가 원산지를 속여 육류를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선상에 있는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납품된 육류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부는 김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9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S사 직원 박모 씨(37)와 M호텔 구매팀장 원모 씨(40)를 김 씨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한 김 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 31일까지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가공해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총 12만4000kg의 육류를 140여 개 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특급호텔과 유명 병원,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된 대량의 육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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