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제기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21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상무 의원(서산2·자유선진당)의 부결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의원 42명 중 부결 찬성 25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부결 결론이 났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정평가단, 도민참여예산제, 현안 공청회 간담회 등의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도에는 도정평가단이 있고 매년 초 도지사가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만큼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 처리를 주장했다.
조례안이 부결 처리되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을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민주당 소속인 안 지사의 도정에 대한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복지환경국을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으로 분리하고 투자통상실 및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실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교통국 명칭을 건설교통항만국으로, 공보관을 홍보협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민선 5기 조직개편안’은 통과시켰다. 또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충남도서(섬)였던 연도와 개야도, 어청도 등이 전북 옥구군(현 군산시)으로 편입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충남-전북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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