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의 4000억 원대 금융사고는 제1·2금융권과 인수합병(M&A) 전문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켜 빚어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경남은행 직원들은 지급보증 서류를 위조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감춰오다 투자에 계속 실패하면서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모두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이 저지른 금융비리는 총 30건에 사고금액 41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은행이 운용하던 신탁자금을 빼돌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경남은행 전 부장 장모 씨(44)와 과장 조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등 17개 회사 명의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62억 원을 대출받아 경남은행에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손모 씨(62)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고 공제회 자금 300억 원을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금(고객이 지정한 용도로 운용하는 예탁금)으로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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