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협 대규모 소매점은 SSM 조정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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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광주시 슈퍼조합이 제기한 신청 반려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 소매점은 ‘사업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14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중기청 측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유통센터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고, 운영주체인 농협유통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사업조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슈퍼마켓조합 측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안에 들어서는 ‘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 직거래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가공식품 등 공산품까지 취급해 사실상 대형 할인점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슈퍼마켓조합 측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농산물 유통 활성화’라는 애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공정 80∼90%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전체 면적 4만5769m²에 영업면적은 1만6073m². 이 가운데 도매매장은 2767m²,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식재료 매장은 3117m²에 불과하지만 ‘하나로클럽’ 면적은 8235m²로 전국 최대 규모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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