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4인 이하 사업체에도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9일 03시 00분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4인 이하 사업체에도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퇴직급여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근로자는 사업체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 측은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상품 수익률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최대 0.7%포인트 높게 제공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는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에 맡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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