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씨 히로뽕 투약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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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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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김성민 씨(36·사진)를 구속수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밀반입한 히로뽕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김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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