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대엽 전 성남시장 수뢰혐의 사전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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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이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 씨(61) 부부가 관급공사 발주 및 공무원 인사 때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에서 별도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일 분당구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1200만 원 상당의 양주 ‘로열살루트 50년산’도 뇌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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