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청호 상수원구역 제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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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
생활시설 증축 가능하게

대전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생활기반시설의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허가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이날 동구 대청동주민센터에서 주민대표 10여 명과 가진 ‘금요 민원실’ 현장 대화에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백순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복합주민문화센터 건립 △전 지역 하수관거 설치 △옥천길 확장 및 보도·자전거 도로 확보 등을 건의했다. 대전시는 하수관거 설치와 옥천길 보도·자전거 도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곧바로 착공하기로 했다. 또 복합주민문화센터는 관할 동구청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신탄진동에 걸친 77.71km²로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공장, 음식점, 숙박업은 물론 건축물 증·개축이나 가축 사육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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