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로 상조회사 협박 억대 갈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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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대표 등 2명 적발… 쓴 기사에 악성댓글 달기도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상조회사들을 협박해 보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언론사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협박하거나 공정위 특별위원이라고 사칭하며 “잘 봐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상조관련 전문 월간지 A사 대표 김모 씨(50)와 영업본부장 조모 씨(48)를 검거해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조 씨는 상조업체들을 찾아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이를 무마해 처벌받지 않도록 잘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총 3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리한 기사나 허위 기사를 작성해 공격했고, 종종 자신들이 쓴 기사에 익명의 누리꾼인 것처럼 악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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