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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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준 대가로 S건설 대표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부장검사와 김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강 특임검사팀은 전날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김 씨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정 전 부장검사와 김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취했다. 강 특임검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정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받았던 차량 대금의 성격이 이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알고 지내던 김 씨가 고발한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의 부인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 값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올 7월 차 값을 빌린 것으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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