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톨 박’ 아들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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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박재규 총장이 부친학교 강탈” 주장은 허위사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16일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 출신으로, ‘피스톨 박’ 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고 박종규 씨의 아들이다. 박종규 씨는 1970년부터 10년간 경남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경남대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총장이 돈을 주고 부친에게서 학교를 샀으며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보안대를 동원해 자신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총장이 부친의 흔적을 지우려고 해 경남대 관련 자료에서 부친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피고인이 주장했지만 대학 공식자료는 물론 비공식 문서에도 박종규 씨에 대한 기록이 빠짐없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08년 7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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