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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이승철, 음주운전 불구속입건…경찰 “면허 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5 14:59
2010년 11월 15일 14시 59분
입력
2010-11-15 14:07
2010년 11월 1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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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음주 운전을 한 가수 이승철(44) 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29분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말했으며, 적발 당시 동승자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 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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