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 ‘수뢰액 최대 5배’ 첫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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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별도로 부가금 처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최고 5배까지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물렸다. 징계부가금제도는 올 3월 22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조치다. 사안이 무거울 경우 부가금 범위는 해당 공무원이 받은 액수의 최고 5배까지 늘어난다.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과장,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주무관 2명 등 3명이다. 지경부 과장은 올해 6월 한 기업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접대와 호텔식사권 두 장 등 총 43만4000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과장은 다음 날 호텔식사권을 기업 임원에게 돌려준 사실이 참작돼 자신이 받은 43만4000원만 내도록 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주무관 2명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한 국가애도기간(4월 25∼29일)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한 명은 파면, 다른 한 명은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캐디비와 카트비 등 9만2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이들에게는 각각 5배에 해당하는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이 각각 부과됐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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