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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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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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원장 “소송 등 대응 검토”… 당분간 부위원장 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사진)을 해임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5일 인사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김의석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5층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의 직무상 과실이 진퇴를 결정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문화부에서 진행한 해임절차는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과정을 대입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소명을 해도 일의 진위와 경중을 가리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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