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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피해자 개인정보, 당사자 원치않으면 ‘거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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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09:20
2010년 11월 4일 09시 20분
입력
2010-11-04 09:00
2010년 11월 4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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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고인이 합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전담 재판부 등의 실무회의를 열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면 법원은 참여관이나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때 ▲정보의 주체(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 ▲제공 대상(피고인 또는 변호인) ▲정보의 종류(주소 또는 전화번호) ▲사용범위(합의목적 등)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 열람을 허용한다.
변호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피고인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정보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열람이나 등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예상되지만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무에서 조화시키고자 시범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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