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부조리 신고땐 1억 보상”… 전남교육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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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계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조리 공무원의 범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 보호 등을 담은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보상금 1억 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액수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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