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광주/전남]“부조리 신고땐 1억 보상”… 전남교육청
동아일보
입력
2010-10-28 03:00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계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조리 공무원의 범위,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신분 보호 등을 담은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 보상금 1억 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액수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폭발사고…2명 중상
[단독]中위안화 환전액 증가폭, 전년比 172% 급증…무비자 입국 영향 여행객 늘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