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국제결혼 MOU 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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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앞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은 혼인 여부,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베트남 여성연맹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국가와 처음 체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결혼 당사자 정보의 사전 제공은 물론이고 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 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을 협력한다.

베트남 여성연맹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당 조직이면서 정부 기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다.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3만5000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여성가족부·국가브랜드위원회·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위장결혼, 문화와 정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1.4%가 “(국제결혼에서) 위장결혼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결혼의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문화, 정서, 연령차이 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해체’(28.5%),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실추’(28.4%), ‘금전이 개입된 맞선, 국제결혼 자체에 인신매매적 요소 내재’(24.1%) 등을 꼽았다.

실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난립하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잡이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4, 5월에 걸쳐 40일간 지자체와 함께 전국 1811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2.1%에 달하는 220곳이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등의 규정을 어겼다.

국제결혼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응답자의 49.8%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엄격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검증 강화’를 꼽았고 이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요건 등 규제 강화’(30%), ‘국제결혼 중개를 위한 비영리기관 설립’(16.2%)순이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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