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교외 정치활동 참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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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서울운동본부… 경기교육청보다 강화된 시안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을 마련했다.

서울운동본부는 “시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출발 자료로 삼아 경기도조례가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 경기도조례가 제한적으로 보장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수정함으로써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운동본부가 마련한 시안은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넣는 등 경기도 조례안보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운동본부의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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