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에 가정법원 설치해주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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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단체 공동성명

부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규정한 가사 사건, 소년 및 가정보호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다.

부산의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교육청, 부산대와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은 14일 “사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빨리 부산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부산지역 가사, 소년 사건은 1만6295건으로 서울(4만205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사건 해결 기간이 길어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부산가정법원 설치 및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와 대법원은 가정법원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달 3일 부산지역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8명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 해체, 청소년 범죄, 다문화가정 문제 등 사회현상에 맞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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