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서 불법 고액과외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3일 18시 16분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교습을 해온 강사를 적발해 경찰과 세무 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사 A 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00평 대(332㎡) 아파트를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며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불법·고액 과외를 집중 단속해왔지만 강남의 아파트에서 이뤄져온 불법 과외가 단속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 단속반은 올 2월 "아파트에서 불법 과외로 월 1억5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지만 A 씨는 이미 이사한 상태였다. 단속반은 주변 탐문 조사를 계속해 A 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집으로 이사해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6월말 현장 잠복근무를 하던 중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은 없었지만 교재가 여러 권 발견됐고 2개 방이 전형적인 공부방 형태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예전에 공부방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인적사항 등 모든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국세청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학생 1인당 1년에 1000만 원의 교습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A 씨가 받은 교습료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혐의를 밝히기 위해 10일 수서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고액 과외교습은 적발이 어려울뿐 아니라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혐의 내용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을 교습을 해온 박모 씨(52)도 적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 공부방을 차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 때 귀국한 학생 27명에게 1인당 400만~500만 원을 받고 SAT 과정을 가르쳐왔다. 시교육청은 박 씨를 7월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전국 시교육청과 함께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해 호텔 방 등을 빌려 단기간에 걸친 고액 과외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윤서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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