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상 대학생자녀에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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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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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확정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5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은퇴 후 구직 및 창업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안’을 확정했다.

▶본보 8일자 A1·6면 참조
육아휴직땐 내년부터 月최고 100만원 준다

아빠 출산휴가 1주일까지…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 신청 가능

이번 2차 저출산 대책은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등 맞벌이 가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50만 원 정액제에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휴직 전 실수령 임금의 40%로 올렸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임신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산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 이상인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 장려를 위해 출퇴근하면서 군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내년 1월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실시하고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의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2차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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