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사진 무단 사용한 여행사 상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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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 씨(38)가 자신의 사진과 '욘사마'라는 예명 등을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를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 씨와 배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행사 서울나비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나비는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 씨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초상사용권은 유명 인사 등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재판부는 "서울나비가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관광정보로 홍보하면서 배 씨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 경제적 수익을 거두며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 씨와 키이스트는 "서울나비가 배 씨의 단골 미용실, 헬스클럽 모교 등을 묶은 여행상품 '욘사마 즈쿠시(づくし) 투어'의 예약을 대행하면서 이름과 예명,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나비는 "다른 여행사의 상품 예약을 대행만 했고 예명만 사용했으며 배 씨의 초상은 사용한 바가 없다"며 1억 원의 맞소송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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