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경남도, 前지사 낙마 반면교사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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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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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전 지사 부인이 관용 차량을 자주 이용했습니까.

“아닙니다. 공식행사 때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창은 일 년에 두세 번 오갔습니다.”

―김 전 지사 아파트에는 여직원을 상시 배치했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한 달에 두세 번 청소하러 갔을 겁니다.”

지난달 20일을 전후해 ‘관용차 사적(私的) 사용’과 ‘관사 도우미’ 문제를 놓고 취재기자와 경남도 직원들이 나눈 대화다. 총리후보 청문회에 앞서 야당 의원 주장에 따라 언론 확인이 시작됐으나 이들은 엉뚱한 대답만 내놨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전 지사도 청문회에서 이들과 비슷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경남도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자료는 딴판이었다. 결국 그는 머리를 숙였다. 혹독했던 청문회는 김 전 지사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겼다. 이유를 불문하고 최종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

그렇다면 6년간 그를 보필하며 일부 변칙을 묵인 또는 방조한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을까.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남도 간부는 “(야권 도지사가 있는 경남도에서)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한 것이 김 전 지사 낙마 원인”이라고 말한 여당 의원과 이를 보도한 신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 시절 생긴 흠에 대해 ‘동료’로서 반성은 곁들이지 않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청문회는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현 경남지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다. 취임 2개월을 갓 넘긴 그는 업무를 주로 실무진에게 맡기는 편이다. 그의 스타일을 나무랄 바는 아니지만 측근 기용, 업무추진비 집행, 관용차 운영, 관사 관리, 선거비용 및 재산 변동, 자녀교육 등은 꼼꼼하게 챙기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도 마찬가지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김 전 지사 청문회가 바로 반면교사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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