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가 노동조합 고위 간부 맡아선 안돼” 고용부,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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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 4월 초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은 규약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직자 개개인의 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2차 시정명령은 해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조합 내 지위를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도 거부할 경우 고용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처럼 전교조의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공노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 것은 단순히 해직자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자 6명이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7만 명에 가까운 노조를 단순히 해직자 몇십 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해직자들이 전공노처럼 고위 간부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24명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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