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지정 취소’ 취소청구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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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12일 오후 행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 자율고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임 한 달여 만에 정부 시책인 자율고 교육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절차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했다”며 “자율고 입학전형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고교 평준화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전주지법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3일 법원 행정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두 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가 10월경인 데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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